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누구에게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 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1억원의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는 돈을 줄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 배우자: 10년간 6억원
- 성인 자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받는 증여: 10년간 5천만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1억원
- 일반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

1.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적용 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
| 직계존속 | 5천만원 | 10년 |
| 직계존속(미성년 수증자) | 2천만원 | 10년 |
| 직계비속 | 5천만원 | 10년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0년 |
|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죠.
위 금액은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기준입니다. 비거주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고 다른 과세 요인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나 조정사항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과세표준 1천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100만원이 계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5천만원씩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계 5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합산해 적용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했다는 이유로 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배우자와 형제자매 증여세 공제금액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일반적인 가족 간 증여 중 공제 한도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
법률상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했고 이전 10년간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증여세 면제 한도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에는 일정 범위의 혈족과 인척이 포함됩니다.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손자는 5천만원, 미성년 손자는 2천만원의 일반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며, 일정한 고액 미성년자 증여에는 40% 할증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손자 증여는 공제금액과 할증세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결혼·출산 증여세 추가공제 1억원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추가공제도 최대 1억원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 1억원을 추가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을 이유로 또다시 1억원을 추가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
- 합계 공제 가능액: 최대 1억5천만원
단, 과거 증여로 일반 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출산 공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 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요건에 맞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부 합계 최대 3억원까지 공제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부 각각에게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5. 증여세 10년 합산 기준과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준이 바로 10년 합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을 때마다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022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2026년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원 중 이미 사용한 3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 증여금액 | 일반 공제 적용 |
|---|---|---|
| 2022년 | 3천만원 | 3천만원 |
| 2026년 | 3천만원 | 2천만원 |
| 합계 | 6천만원 | 5천만원 |
이 경우 다른 공제나 조정사항이 없다면 두 번째 증여금액 중 1천만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의 공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공제받은 증여가 새로운 증여일 기준 10년의 계산기간에서 벗어나면 그 금액은 해당 기간의 공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와 증여재산 합산과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세 계산에서는 공제 한도뿐 아니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뿐 아니라 과세가액 합산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2026년 증여세 세율과 세금 계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적용되는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계산 공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적용 가능한 공제액 등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실제 세액 계산에서는 과거 증여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등 추가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처음 증여하고 일반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증여금액: 1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 적용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가 전액 적용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해 납부세액이 48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과거 증여가 없고 다른 가산세나 세액 조정이 없는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을 증여하면 일반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20% 세율과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1억5천만원 × 20% - 1천만원 = 2천만원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가 전액 적용되면 납부세액은 1,940만원입니다.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음 날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일반 증여신고 등 해당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 종류와 가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홈택스의 실제 메뉴 명칭과 화면 구성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자료
- 계좌이체 내역 등 증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
- 혼인·출산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 증빙자료
재산 종류와 신고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사실과 공제 적용내역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범위 안의 증여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여부는 증여의 종류와 과세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추가 증여가 예상된다면 증여일과 증여금액, 자금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시 주의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맞추는 것보다 실제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공제 한도는 합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일반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자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공제금액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② 생활비와 교육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자금이 증여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부동산 증여는 추가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가방법과 시가 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금 증여보다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④ 증여 후 자금 사용내역을 보관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생활비 지급인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등을 보관하면 향후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⑤ 손자 증여는 할증세액을 확인하세요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세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
- 수증자의 성년·미성년 여부 확인
- 최근 10년간 증여내역 확인
- 혼인·출산 추가공제 적용 여부 확인
- 부동산 증여 시 평가액과 취득세 확인
- 신고기한 및 증빙서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로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Q2.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일반 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거 공제 사용내역이 없다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 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한 공제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증여세 공제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계한도입니다. 매년 새롭게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 기본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자녀라면 일반 공제 5천만원에 추가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에는 적용 요건이 있으며,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별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과거 증여내역부터 확인하고, 실제 증여금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계산한 뒤 신고기한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9일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및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및 세율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본 내용은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의 증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거주자, 부담부증여,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과세특례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