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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by 매일건강 1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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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반적인 10월 예정신고·납부기한인 10월 26일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따라 고지 여부가 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부터 대상자 확인, 홈택스 조회, 납부방법, 예정신고와의 차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요약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및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
  •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월)
  • 예정신고·납부기한: 10월 26일(월)
  • 고지세액: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고지 제외: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 조회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예정고지 납부세액: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

1. 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2026년에는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어서 예정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여기서 한 번 더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이 10월 초 공휴일 등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대상자의 일반적인 납부 마감일은 11월 2일이 됐습니다.

구분 2026년 기한 비고
제2기 예정신고 10월 26일(월) 신고 대상 사업자
제2기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월) 고지 대상 사업자
제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25일(월) 2026년 하반기 실적 정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정고지 대상자와 예정신고 대상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자는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11월 2일이라는 날짜는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입니다. 개별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거나 별도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해당 기준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50만원 기준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확히 50만원인 경우에는 금액 기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와 과세 일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세액 기본 계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단, 실제 고지세액은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경감, 결정·경정 사항 등을 반영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기준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기준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계산상 예정고지세액은 40만원입니다.

이 경우 다른 사정이 없다면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직전 과세기간 기준 납부세액 50% 계산액 금액 기준 고지 여부
80만원 40만원 50만원 미만으로 제외
100만원 50만원 고지 대상 가능
200만원 100만원 고지 대상 가능
400만원 200만원 고지 대상 가능

위 표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제외 사유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방법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조회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4. 예정고지 세액조회 기능을 선택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6. 고지 여부와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내부 검색 기능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검색해 보세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국세청 서비스인 손택스에서도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과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부가가치세 또는 국세 납부 관련 메뉴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다만 서비스별 제공 화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메뉴는 최신 앱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납부할 세액 조회 또는 고지세액 조회 기능을 선택합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5. 납부수단을 선택합니다.
  6. 결제를 완료한 뒤 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제공되는 납부수단에 따라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안내돼 있다면 해당 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서의 납세자 정보와 금액,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전달된 출처 불명의 계좌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홈택스 또는 공식 고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후 확인할 사항

납부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의 납부내역 조회 기능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나 납부수단별 이용 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납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6.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실제 절차가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죠.

구분 예정고지 예정신고
주요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 등
세액 산정 세무서에서 계산 사업자가 신고
신고 의무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음 예정신고 필요
2026년 2기 기한 11월 2일 10월 26일
이후 정산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 차감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내역 반영

예정고지 대상자가 고지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한 번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까요?

올해 하반기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라면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예정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의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경우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실적 감소에 따른 예정신고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높아 예정고지금액이 크게 산정됐지만,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고기한에 주의하세요.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연장됐다고 해서 예정신고 기한까지 함께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8. 납부기한 연장과 미납 시 주의사항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와 관련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발표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 등 일정 대상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납부기한과 다른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확인

납부기한 연장 여부는 사업자의 피해 유형과 국세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의 납부기한 정보 또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기한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체납에 따른 납부 안내와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 등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고지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본인의 납부 의무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6일까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의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10월 26일은 예정신고·납부기한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Q2.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이면 납부해야 하나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 기준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50만원이라면 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나중에 다시 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다만 최종 매출과 매입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의 핵심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지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 두세요.

 

아직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와 금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가산세나 체납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관련 규정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국세 납부 안내

개별 납세자의 고지 여부와 납부기한은 실제 고지 내역 및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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