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중간예납을 검색했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별도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법인사업자 등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인 10월 26일과는 다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기본이며,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을 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납부기한과 조회방법, 제외 대상, 예정신고 전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확한 제도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등
- 기본 산정: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 2026년 2기 납부기한: 11월 2일(월)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원칙적으로 제외
- 조회: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ARS
- 매출 급감 또는 조기환급 사유: 요건 충족 시 예정신고 가능
1. 개인사업자 부가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 부가세 중간예납이라는 말은 편의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세무 용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 중간에 국세청에서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고지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기본 방식 | 사업자가 세액을 신고 |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 |
| 주요 대상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 세액 기준 | 예정신고기간 실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납세자 행동 | 신고 및 납부 | 고지서 확인 후 납부 |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2026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10월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통상 부가세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에 납부하지만, 2026년 2기에는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으며,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2기 일정 |
|---|---|
| 예정 과세대상 기간 | 7월 1일~9월 30일 |
| 법인 등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등 예정고지 납부 | 11월 2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 확정신고 | 2027년 1월 법정 신고기간 |
10월 26일은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부 재해 피해사업자와 특정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추가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고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정고지 대상과 50만원 미만 제외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누가 예정고지를 받나요?
| 사업자 유형 | 예정고지 적용 |
|---|---|
| 개인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대상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대상 |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상 |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 방식과 구분 |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나요?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고지 계산금액이 40만원이라면 그 금액에 대한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자체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실제 매출·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거나 과세유형이 달라졌다면 이전 사업자의 일반적인 예정고지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본인의 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정고지 세액 계산방법과 50% 기준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 계산금액
계산 예시
| 직전 6개월 납부세액 | 50% 계산금액 | 예정고지 여부 예시 |
|---|---|---|
| 80만원 | 40만원 | 50만원 미만으로 제외 |
| 120만원 | 60만원 | 고지 대상 가능 |
| 200만원 | 100만원 | 고지 대상 가능 |
| 400만원 | 200만원 | 고지 대상 가능 |
위 표는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세법상 조정과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50%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매출액의 50%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3천만원이었다고 해서 1천5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계산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5. 홈택스·손택스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더라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고지금액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PC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자료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2026년 10월 공식 발표에서 안내한 조회 경로입니다.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일부 메뉴 명칭이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조회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별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고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 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의 국세납부 관련 메뉴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를 이용한 이체도 가능합니다. 계좌정보는 반드시 본인에게 발급된 고지서 또는 공식 납부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모바일 고지서에서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마친 후에는 실제 수납 여부를 조회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을까?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높은 금액이 고지됐다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예정기간 실적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
국세청은 2026년 2기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2026년 7월~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급감했다면?
직전 6개월 매출액이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9월 매출액이 1천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은 6천만원의 3분의 1인 2천만원보다 적습니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금액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납부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신고의 법정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과 다르므로, 10월 26일 이후에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미납 시 주의사항과 확정신고 정산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부가세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다음 확정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 등을 반영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최종 정산 예시
| 항목 | 예시 금액 |
|---|---|
| 제2기 확정신고 기준 납부세액 | 250만원 |
|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세액 | 100만원 |
| 추가 납부할 금액 | 150만원 |
이는 다른 세액공제나 조정이 없다는 전제의 단순 예시입니다.
반대로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확정신고 결과보다 많다면 최종 세액 계산과 환급 요건에 따라 정산됩니다.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0월 국세청은 일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 부가세 중간예납은 의무인가요?
예정고지 대상자로 세액이 고지됐다면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거나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한 경우 등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Q2.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예정고지 제외는 중간 고지세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정기 확정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간이과세자도 1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 제도와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1년이며, 해당하는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과세유형과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서를 못 받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납부기한을 직접 조회하세요.



핵심 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중간예납의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납부합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며, 예정신고 대상자의 10월 26일 기한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등 제외 사유가 있다면 고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정확한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확인 자료 및 기준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국세청 —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및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및 과세기간·예정고지 제도 안내
- 국세청 — 세액계산흐름도 및 50만원 미만 예정고지 제외 기준
- 국세청 — 홈택스·손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방법 안내
- 국세청 — 2026년 세무일정
개별 사업자의 고지금액과 적용 여부, 가산세 및 기한연장 조건은 과세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고지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